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위도(latitude): 35.1974671
경도(longitude): 128.566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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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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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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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 비송 사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 절차가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