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이혼 이혼 견적 요청 9곳

서울 압구정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압구정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서울 압구정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위도(latitude): 37.5170727

경도(longitude): 127.0375167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운 강남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2 4층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 압구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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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