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혼소송상담 10곳 지금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업종 재산분할 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음식점>일식>카레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공공,사회기관>지방법원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02호

위도(latitude): 35.8433224

경도(longitude): 127.076280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분식에반해

분류: 음식점>일식>카레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병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5 1동 3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1동 301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전주지방법원 가족관계협의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지방법원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전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인문심리연구소 퀘렌시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5-1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46 3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선하 김선하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4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7 4층 401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화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만성 3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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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유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