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삼천동2가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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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삼천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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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위도(latitude): 35.795592
경도(longitude): 127.12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삼천동2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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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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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의 부부 상담 명령은 이혼 소송 과정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